Re 옛 광주교도소 view
Re—View of the Old Gwangju Prison, 2022.(*English blow)
유경남(전남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전남대5‧18연구소 연구원)
교도소: 보이지 않는 사회, 누구나 갈수도 있는 곳,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곳
사람이 공간을 만든다. 한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예의, 규칙, 법 등 여러 가지 규범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할 경우, 또는 이를 대비하여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생활의 한 기준으로 법이 존재한다. 법은 지켜져야 하는 강제력을 띄고, 법을 어겼을 경우 사법적 판단과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된다. 이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데,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자격상실/정지) 등으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신체형으로서 징역형을 판결 받았을 경우, 국가는 범법자의 법(이)익을 박탈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회’로 보낸다.
이것이 감옥, 과거 형무소라 불리기도 했던 오늘날 “교도소”라는 곳이다. 따라서 법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라면, 어디에든 ‘감옥’, “교도소”가 있다. 이 ‘교도소’라는 공간은 법을 어기기 전까지는 체험할 수 없고, 쉽게 볼 수도 없는 ‘보안 시설’이다. 전통시대 공개적 장소에서 벌을 집행하거나 개인의 신체에 죄를 새겨 넣었다면, 근대 이후에는 ‘형벌권’의 관리자들은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지시켜 스스로 법을 지키게 만드는 비가시적인 벌의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또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격리하는 것이, 법의 유지와 불법(자)의 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근대 형벌권의 관리자들은 사회 안에 있지만,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 가봐야만 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
광주에 근대적 ‘감옥’이 생겨난 것은 1908년 광주 관아의 감옥시설에 “광주감옥”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이다(개청). 광주감옥은 1912년 5월 광주시 동구 동명동 200번지에 근대식 건물로 새로 지어 이전하였고, 1923년 관계 법령에 따라 “광주형무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광주형무소는 8‧15광복과 한국전쟁에도 유지되었다가, 1962년 다시 “광주교도소”로 이름을 바꾸고, 1971년 북구 문흥동 88번지로 신축 이전하였다.
전국의 ‘감옥’은 비슷한 변경과 이동의 과정을 거치는데, 2000년대 이후 교도소가 자리한 도시의 팽창과 시설의 낙후, 교정 정책의 변화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차례로 신축이전을 하게 되었다. 광주교도소의 경우 2015년 10월 삼각동으로 이전하였고, 다른 교도소들과 마찬가지로 옛 교도소 터에 대한 활용문제가 지역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어떤 교도소는 영화 세트장으로 상품이 되기도 했고, 또 다른 교도소는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수십 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되면서 ‘자본’이 되기도 했다. 이곳의 이름이 감옥 → 형무소 → 교도소로 바뀐 것은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 ‘형을 집행하는 곳’ → ‘가르치고 이끔; 교정‧교화’ 등 형벌의 목적이 변화되었음을 암시한다. 그 장소가 점차 도시 외곽으로 이동하는 것은 도시의 개발, 팽창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교도소가 사라지는(옮겨가는) 것도, 어디로 가는지도 관심이 없는 걸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가 봐서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교도소’니까?